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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실면책보험/자차보험 (LDW)

자차보험보장

추가 일일 요금으로 대여 문서에 이니셜로 서명하여 전체 LDW를 수락하는 경우, 차량이 고객에게 대여되고 자동차가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전체 대여일수 또는 부분 대여일수에 대해 버젯은 다음을 제외하고 차량의 손상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 손상 또는 도난된 키 또는 원격 출입 장치, 견인 또는 타이어 서비스(사고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또는 도난 차량 복구(알래스카 주 제외) 및 대여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금액(있는 경우).

LDW를 수락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모든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실 및 손상은 대여 계약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고객의 보험이 자동차의 손실 또는 손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고객은 대여 계약서, 본 이용약관 또는 별도의 통지 양식에 표시된 손실 손상에 대한 통지를 읽은 것을 인정합니다. 캐나다에서는 LDW를 선택하고 대여 차량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해당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여한 차량 유형에 따라 다르며 대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 범위는 $300 CDN에서 $5,000 CDN입니다. LD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여 영업소의 이용약관을 참조하세요

손실 손해 면책(LDW)에 대한 공지

다음 섹션은 공개에 대한 특정 주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코네티컷 손실 손해 면책(LDW 또는 PDW)에 대한 연간 요금을 결정하려면 렌탈 문서의 1페이지에 있는 일일 요금에 365일을 곱하십시오. 손실 손해 면책은 도난, 충돌, 기물 파손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을 보상합니다. 귀하가 손실 손해 면책을 수락하는지 여부 또는 손실 손해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귀하 또는 승인된 추가 운전자가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며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통해 야기한 차량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귀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동안 운전; 조직화 또는 경마 대회 참가; 고용을 위해 사람이나 재산을 운송하는 행위; 중죄 또는 중죄가 될 수 있는 행위; 사고 또는 도난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의 사용 또는 조작; 계약 조건 위반; 포장 도로에서 작동, 밀거나 견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행위. 렌트카를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손실 또는 손상 및 부상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공제액 및 보장 한도를 포함하여 개인 자동차 보험 정책 또는 신용 카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귀하의 책임이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귀하는 Budget이 운송업체를 처리하도록 승인합니다. Budget은 수리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네바다, 로드 아일랜드 및 텍사스, 소비자 보호: 이들 주의 법률에 따라 개인 자동차 보험 정책은 차량 손상 및 차량 사용 손실에 대한 이 자동차 임대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보험 증권이 이러한 주 중 하나에서 발행된 경우 계약이 적용되는 차량의 가능한 손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한 손실 손상 면책 또는 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LDW 구매가 개인 자동차 보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 범위와 중복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개인 자동차 보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스콘신:

렌트카 손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알림

위스콘신주는 렌트카 손상에 대한 귀하의 책임과 손상 면책 구매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스콘신에서 렌탈하는 경우 위스콘신 특정 조건과 계약의 다른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 위스콘신 특정 조건이 우선합니다.

손상 검사 권리 고지

차가 손상된 경우 당사는 귀하 또는 당사가 책임을 청구하는 승인된 운전자에게 당사가 수리하지 않은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귀하와 귀하의 보험사의 권리가 당사가 수리한 날로부터 근무일 2일 이내에 즉시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손상 금액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통보받았다.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손상 청구와 관련하여 수리점에서 얻은 견적의 사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견적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경쟁 수리점에 2차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2차 견적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불만

귀하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으려는 당사의 시도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규정하는 주법 사본을 원하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위스콘신 소비자 보호국, P.O. Box 8911, Madison, WI 53708-8911 608-224-4960(매디슨 지역) 또는 무료 전화 1-800-42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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